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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3 2014고정169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서 ‘C’이란 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부터 2013년 9월 중순경까지 위 C에서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kg 미만인 가로와 세로 2m, 높이 1m 상당의 벽돌로 만든 폐기물 소각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불법소각시설 현장확인사진, 위치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장애인인 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