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94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수원시 인계동 1038-1 주식회사 한미 캐피탈 사무실에서 중고 차인 코란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주식회사 한미 캐피탈로부터 900만 원의 차량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조건은 할부 원금 900만 원, 연 이자율 26%, 할부기간 36개월, 매월 5일 1회 분 198,000원을 변제하는 조건이었고, 위 주식회사 한미 캐피탈은 위 승용차에 2007. 3. 6. 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3.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차량매매센터 앞길에서 만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150만 원의 대출을 받고, 인감 증명서와 함께 위 차량을 인도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미 캐피탈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B 전화 통화)
1. 할 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