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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0 2016고단4294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8. 1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경 안산시 단원 구 와 동에 있는 불상지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옵티머스 LTE2 휴대 폰 1대 시가 미상 상당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15. 00:00 경에서부터 01:00 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피씨방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주차해 둔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기 어 봉 아래 동전 보관함에 있던 동전 6,2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 01:00 경 안산시 단원 구 황금 길 6에 있는 태영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둔 F 캘 리버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동전 7,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