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류회사에서 세금 때문에 계좌를 구하고 있다.
1일 사용시 수수료로 60만 원을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6. 2. 12:00 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에버랜드 정문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스마트 폰 메신저로 그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명세표, 고객정보 조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