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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097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10. 체결된 증여계약은 4,565...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는 2016. 9. 5. C에게 3,000,000원을 약정이율 및 연체이율 연 27.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0. 23. 주식회사 D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후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67896)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8. 30. “C는 원고에게 3,784,305원 및 그 중 2,946,178원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0. 30. 확정되었다.

다. C는 2017. 1. 10. 그 배우자인 피고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1. 11.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약 1억 원이 넘는 은행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마. 원고의 2019. 7. 5. 당시 C에 대한 채권액은 합계 4,565,752원[= 원금 2,946,178원 인수 전 이자 230,085원 인수 후 2017. 10. 27.부터 2019. 7. 5.까지의 이자 1,389,489원{= 2,946,178원 × 27.9% × (1 252/365), 원 미만 버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양수한 주식회사 D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성립하여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