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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고단28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91』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501호에 있는 (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25. 경부터 2015. 11. 30. 경 공소사실에는 ‘2015. 3. 23. 경부터 2016. 5. 31.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분명하다.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1. 임금 및 연말 정산 금 합계 3,246,630원 등 별지 ㈜D 범죄 일람표 (1) 각 기재( 연번 5 제외) 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48,414,090원과, 2015. 3. 23.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5,453,213원 등 합계 53,867,303원을 근로자들의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3979』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501호에 있는 (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제작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연번 4, 7, 8, 13, 14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9,707,52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