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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노16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으로서는 2017. 10. 16. 19:15 :04 경 피해자를 발견하고 나 아가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즉시 피고인이 급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지거리 이내에 있었으므로 사고의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 19:15 :06 경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서는 순간 피해자의 무단 횡단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 즉시 피고인이 급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피해자는 정지거리 이내에 있었으므로 사고의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 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부분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각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