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17 2013고합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60,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통영시 C에서 선박임가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D이 타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받아 설립한 업체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3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선명기업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89,25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3.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532,782,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50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각 허위세금계산서 사본, 매입장 사본, 예금실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양정한 벌금 액수를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