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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승용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을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1km 정도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도 3차례에 이르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2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그 중에는 동종 범죄도 있음에도, 또 다시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