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446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ㆍ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1.부터 2017. 12. 4.까지 C 중학교로부터 약 53m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서울 송파구 D 지하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확인서
1. 현장사진, 위반업소 위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2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