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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3 2020가합100855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8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자백간주 판결(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