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3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0. 04:0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3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판 없는 배기량 124cc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단기간 내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다른 전력은 없는 점, 연령, 성행 기타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