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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5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12매( 증 제 2호), 일만 원권 1매( 증 제 3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15.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550』 피고인은 2016. 8. 8. 경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E 호텔 숙박권’ 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 돈을 입금하면 호텔 투숙권을 배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텔 투숙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8. 14:05 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65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8934』 피고인은 2016. 8. 13. 경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 서 아이템 매니아 사이트 내에 ‘ 블래

이드 앤 소 울 계정’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20 만 원을 주면 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계정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위 계정을 넘겨주더라도 곧 이를 되찾아 올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피해 자가 위 계정에 접속하여 5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고, 2016. 8. 18. 경 피해 자가 위 계정에 접속하여 207,8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