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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185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 G, K, C, E, F, H, L은 부진정 연대하여 7,67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 B, D, G, I은 공동하여 2013. 4. 2. 01:00경 통영시 N에 있는 구 O 차고지에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씹할년아 너 때문에 오빠한테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3회 차고, 피고 D은 원고에게 “씹할년아 너가 뭔데 지적하냐, 너 주제를 알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찬 다음 원고를 바닥에 꿇어앉게 하여 허벅지에 올라타 등을 밟고, 피고 I은 원고에 등에 올라타 생수를 머리에 붓고, 피고 G은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로 원고의 앞머리를 3회 잘랐다.

계속하여 같은 날 01:54경 약 70미터 떨어진 피고 D이 일하는 P 편의점으로 원고를 데리고 이동한 후 위 피고들은 번갈아가며 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 D, G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원고의 옆 머리카락을 자른 다음 원고를 그곳 화장실 입구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위 피고들은 원고로 하여금 양손을 바닥에 짚고 엎드리게 한 후 번갈아가며 발로 원고의 몸 부위를 수회 차고, 피고 D, I은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물통에 집어넣고, 신발을 벗겨 물통에 빠뜨린 다음 물을 얼굴에 붓고 대걸레를 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문지르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원고를 때렸다.

이로써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뇌진탕을 가하였다.

나. 피고 B, D, G은 합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원고의 가방을 열고 그 속에 있는 지갑을 뒤져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 K, C는 피고 B의 부모, 피고 E, F는 피고 D의 부모, 피고 H, L은 피고 G의 부모, 피고 M, J은 피고 I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피고 B, G, I, C, F, H, J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