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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2 2017노48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사안이다.

원심은 ①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②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창문을 손괴하고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위 1. 항과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기타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 즉 피고인이 중국에서 절도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