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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31 2018고정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01:00 경 춘천시 행 촌로 36-1에 있는 이모네 장터 앞 도로부터 춘천시 효자로 14번 길 1에 있는 원 할머니 보쌈 남 춘천 점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실황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가 많이 내려 노면이 젖은 곳에서 술에 만취한 채 운전한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5% 로 해당 구성 요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법정형: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내에서도 높은 편인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