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26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 08: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복지관 4층 내 복도에서 대걸레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 D(49세)이 그 대걸레를 밟고 지나가며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걸레 손잡이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탐문조사,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