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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8 2018고단761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경 김포시 C건물 3층에 있는 B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이 러시아 여성 도우미를 찾으면 E에게 연락하여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F(F, G생)를 시간당 35,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김포시 C건물 3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용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J, F, K, L 작성의 각 진술서(사본)

1. 내사보고(불법취업 러시아 여성 17명 적발)

1.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 등,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