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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23 2013고정5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빌딩 3층에 있는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동교육업을 경영하고 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으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2. 8. 11.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F의 퇴직금 3,754,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10. 입사하여 영어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F를 2012. 8. 10. “당일(2010. 8. 10.)까지 근무하라”고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37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항, 제2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