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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302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0. 22: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각각 1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접대부인 D(47세, 여), E(50세, 여), F(50세, 여)을 알선하여, 위 접대부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