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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7고합4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으로, 세종 특별자치시 F에 있는 ‘G’ 이라는 인력회사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면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7. 1. 23. 13:55 경 세종 특별자치시 H, 2 층에 있는 ‘I’ 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C(49 세), B 및 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나이가 많은 피해자 및 B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 너 임 마 똑바로 안하면 죽여 버린다, 나이도 어린놈이 싸가지 없다, 너 죽여 버릴 수도 있어”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서로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술집에서 약 50m 떨어진 자신의 주거지인 세종 특별자치시 K 건물 2 층 4호로 가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0cm, 날 길이 18cm) 을 점퍼 왼쪽 안주머니에 숨기고 다시 위 술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술집 화장실에서 나오는 B이 피고인을 보자마자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바로 옆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탁자 위에 있던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및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어 앞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업주인 L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 대에 의해 피해 자가 응급 처치를 받고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50 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