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4 2015고정19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건축업자로서 남양주시 B 근린생활시설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 등을 2013. 5. 10.경부터 직상수급인인 C(주) 대표이사 D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3. 5. 10.부터 2013. 8. 10.까지 근로한 E의 임금 3,525,000원과 동 기간 동안 근로한 F의 임금 2,38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90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