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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7 2018고단35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서 증권매매자문회사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피해자 D으로부터 E 주식을 매입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입대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아 2013. 1. 31.경 E 주식 10,000주를 1주당 3,800원에 매입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E 주식을 처분하여 회사 운영비, 다른 투자자에 대한 상환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식을 딜러를 통해 임의로 1주당 2,3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3.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인 위 E 주식을 딜러 F의 증권 계좌로 4,650주, 딜러 G의 증권 계좌로 5,000주를 출고하고, 2013. 4. 3.경 F의 증권 계좌로 나머지 350주를 출고하고 그 주식 매매대금으로 F로부터 2013. 3. 29.경 10,695,000원, 2013. 4. 1.경 11,500,000원, 2013. 4. 3.경 805,000원 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E 주식 10,000주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증권계좌 입출금거래내역 제출), 거래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 주식거래내역, 입출금내역 등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