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20.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4781 피고인 A】
1. 2019.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21:30경부터 2019. 5. 11. 06: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D, 1층 'E' 가게 옆에서, 그곳 화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제 막대기 약 10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5.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12:20경, 제1항 기재 'E' 가게 옆에서 그곳 화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쇠파이프 약 6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1. 17:43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옆 공간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닭 튀김기 ‘셀레맨더’를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754 피고인 A, B】
1.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9. 21. 06:28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에서, 위 가게 앞에 배달되어 놓여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1,680원 상당의 탄산음료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9. 11. 23. 20:01경 수원시 팔달구 M고시텔 8층 총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총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열쇠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3. 21:02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 다시 침입한 후,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방 및 반찬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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