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5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계좌 1개당 80만원, 3일간 총 24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된 D은행계좌(계좌번호 : E)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주류업체를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부한 후 그 대가로 79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서, G 대화내용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H의 G 대화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판시 체크카드 연결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피해금원의 계좌이체에 조력하기도 한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