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31 2014고단215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7. 31. 12:00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에 있는 수문항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C(4톤)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기 위하여 어업허가가 있는 D(2.82톤)의 어선표지판(E)을 위 C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8. 1. 15:00경 제1항과 같이 D(2.82톤)의 어선표지판(E)을 부착한 C(4톤)를 운항하여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에 있는 수문항을 출발한 후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에 있는 감도선착장으로 이동하여 2013. 8. 3. 12:40경까지 감도선착장에 위 C를 정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6매, D 어선원부, F의 D 선박 표지판 부착사진,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어선표지판 부착 :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착된 어선표지판 행사 : 형법 제238조 제2항, 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생계를 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