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31 2014고단215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7. 31. 12:00경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에 있는 수문항에서 어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C(4톤)를 이용하여 조업을 하기 위하여 어업허가가 있는 D(2.82톤)의 어선표지판(E)을 위 C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3. 8. 1. 15:00경 제1항과 같이 D(2.82톤)의 어선표지판(E)을 부착한 C(4톤)를 운항하여 전남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에 있는 수문항을 출발한 후 여수시 화양면 이천리에 있는 감도선착장으로 이동하여 2013. 8. 3. 12:40경까지 감도선착장에 위 C를 정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6매, D 어선원부, F의 D 선박 표지판 부착사진,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어선표지판 부착 : 형법 제238조 제1항 부착된 어선표지판 행사 : 형법 제238조 제2항,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법률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생계를 위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