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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노2816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D, E, F, G, I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H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 B을 제외한 피고인들) 1) K 관련(2016고단9377 사건 및 2016고단9490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가) 공통(피고인 C, D, E, F, G, H, I)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① K은 금전이 아닌 재화이므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K을 J에 투자하게 하였더라도 이는 자금을 조달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K은 가격 변동이 큰 재화이므로, 설령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투자한 K보다 많은 수량의 K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금보장 약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① K은 재화이므로, K을 주고받은 이 사건 J 관련 투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혹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한 경우 J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추가 K은, 투자 유치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연합채굴 방식에서 채굴이 대형화ㆍ효율화됨에 따라 추가로 생산된 K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단계 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단순 투자자로서 R에게 J의 사업을 소개하였을 뿐, 원금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J의 회장이나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 C은 R 한 명에게만 J의 사업을 소개하였을 뿐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인 D, E, F (1) 위 피고인들은 K의 개념 등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었을 뿐 J의 사업에 대한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이 없고, J의 회장 등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위 피고인들은 2014. 7. 30. 이후 J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