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노29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노모를 부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