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 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시장정비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B시장비동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B시장 비동 재건축사업(이하 B시장 비동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이 사건 건물공사의 진행 정도 및 잔존 가치 원고는 조합에 의해 이 사건 사업 시공사로 선정된 서호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이 지하 5층 및 지상 2층의 골조공사 일부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공사도 정지되었다.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기성비율은 13.162%였고, 그에 따른 건물의 가치는 2010. 9. 30. 기준으로는 1,819,508,550원, 2011. 3. 30. 기준으로는 1,894,290,351원이었다.
조합과 피고의 합의서 작성 조합과 피고는 2015. 3. 19. 뒤에서 보는 피고의 토지 취득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합의서 2015. 3. 19. 갑 : 조합 을 : 피고 입회인 : 법무법인(유) D 제1조 (합의의 목적) 본 합의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 부지의 낙찰자인 을이 갑과 합의를 통하여 을의 사업목적 달성과 갑의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제2조 (합의의 내용)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한다.
1. 갑은 을에게 영등포구 E의 B시장비동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사업권 및 관련 자료를 양도한다.
2. 갑은 지하 및 상부 골조물이 토지의 부속물임을 인정하고, 을은 추후 이 골조물의 구조적 결함이나 기타 문제에 대해서 갑에게 이의제기나 피해보상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며, 필요시 을의 책임하에 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