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5907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21:0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44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 식당 밖에 나가 같이 담배를 피면서 피해 자가 업무에 관련된 잔소리를 하자 감정이 상하여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위험한 물건 인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깨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상해, 음주 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2 회 )를 포함하여 11회 형사처벌 전력 있음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