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2.12 2018고단11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보내 주면 신용 등급을 올려 주고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 C)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냈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1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E)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가 담긴 USB(이하 ‘통장 등’이라 한다)를, 2018. 6. 22.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 통장 등을, 2018. 7. 2.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 통장 등을, 2018. 8. 30.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 통장 등을 각각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내역(B은행), 계좌거래내역(D은행), 계좌거래내역(F은행), 계좌거래내역(J은행), 계좌거래내역(H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J은행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