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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1 2013고단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26. 20:35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묵호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승용차를 처분한 점, 중풍으로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7. 1. 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09.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4회 등의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작량감경 사유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