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학생증( 증 제 6호),...
1.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 개시 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별지 기재 공소사실로 서울 형사지방법원 76 고합 171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6. 5. 28.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반대ㆍ비방하는 내용의 표현물 제작 소지의 점에 관하여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이하 ‘ 긴급조치 제 9호’ 라 한다) 제 7 항, 제 2 항, 제 1 항 나 호를, 각 공 문서 위조의 점에 관하여는 구 형법 (1995. 12. 29. 법률 제 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25 조를, 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구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를 각 적용한 다음, 각 죄를 구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몰수, 폐기를 선고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자, 서울 고등법원은 1976. 9. 30.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몰수, 폐기를 선고 하였고( 서울 고등법원 76 노 1398 판결,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8. 1. 30. 형사 소송법 제 424조 제 1호에 기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재심청구를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은 2018. 5. 3. 재심대상판결은 긴급조치제 9호 위반죄와 각 공문서 위조죄, 위조 공문서 행 사죄를 구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형을 선고 하였는데 그중 긴급조치제 9호 위반죄 부분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5호의 재심이 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 개시 결정은 항고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