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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12318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들 원고 한신약품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는 원고 회사의 영업직원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약국’에 의약품 납품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는 원고 회사와 2010. 2. 12.부터 2010. 9. 30.까지의 거래기간 중 47,485,301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 A는 2011. 12. 31. 그 중 28,656,446원을 피고를 대위하여 원고 회사에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내지 구상금 채무로서 청구취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2010. 2. 5.부터 2010. 9. 30.까지 원고 회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았는데, 그 물품대금을 모두 원고 회사의 영업사원인 원고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설령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의약품 대금이 잔존한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의약품대금 채권 내지 구상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모두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갑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 회사에 대한 의약품 미지급채무가 남아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에 대한 피고의 미지급 거래대금 채무가 잔존한다

하더라도, 2010. 2. 12.부터 2010. 9. 30. 사이의 거래기간에 대한 원고 회사의 의약품 거래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고, 원고들은 위 거래기간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5. 8.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