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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0 2013가합1395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광학 생지 유리제조 및 도, 소매업과 특수렌즈연마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 C은 D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들은 2008. 1. 14. ‘금액 : 일억 원정(100,000,000원), 상기 금액을 A에게서 정히 차용합니다, 차용인 : D’ 이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에 연대보증인으로 각 서명, 날인하였다.

다. 피고 B는 ‘일금 이억 칠천만 원 정(27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이자는 월 3부로 하며 2009년 12월 16일 차용하였으며 2010년 3월 16일 상환할 것을 약정합니다’라고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차용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라.

D은 발행인 주식회사 아이빌, 발행일 2009. 10. 21., 어음번호 E, 액면금 270,000,000원, 수취인 주식회사 일공공일 안경콘택트(이하 ‘일공공일 안경콘택트’이라 한다), 지급기일 2010. 3. 16.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일공공일 안경콘택트로부터 교부받은 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약속어음에 피고 B 명의로 배서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약속어음은 지급기일인 2010. 3. 16. 부도처리되어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으로 D에게 2006. 12. 18. 1,300만 원, 2007. 11. 12. 2,816만 원, 2007. 12. 12.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바, 피고 B가 2008. 1. 14.경 추가로 2,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