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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07 2014고정189

하수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B(대표자 C)에서 운영하는 D의 사무국장이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3. 9. 25.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D'에서 기존 사용하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고, 건물 증축시 신고된 미준공 오수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 처리하여 방류수 수질기준(BOD 20, SS 20)을 초과한 방류수(BOD 19.2, SS 39)를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하수도법 위반자 고발, 공무원 진술서, 출장결과 보고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장 지도점검표, 시료채취 확인서, 확인서, 현장사진, 오수검사결과회신,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 일반건축물대장, 진술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 제39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