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VINO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6: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북구청 남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상방사거리 쪽에서 29호 광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보행자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어 다시 되돌아오던 피해자 D(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요골 및 척골의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VINO125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