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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1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4. 9. 00:3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피해자 D(남, 30세)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도망간 피고인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어깨 부위를 수회 꼬집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E(남, 21세)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쪽 어깨 부위를 물어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