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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0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남편과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5. 18: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남편의 부탁을 받고 안마의자를 해체하다가 피해자에게 “예전에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다. 한 번 안아보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를 들어 안마의자 위에 앉혀 놓고 피해자의 허리와 팔을 수차례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