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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나131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6. 1. 6. 11:56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IC 톨게이트를 3차로에 설치된 하이패스 차로를 통하여 통과한 후 입장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위 톨게이트를 6차로에 설치된 하이패스 차로를 통하여 통과한 후 같은 차로를 직진 주행하던 피고차량의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을 원고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 12.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로 합계 912,790원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은 피고차량의 좌측 전방에서 순차적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도 원고차량의 진행궤적에 비추어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이 진행 중인 차로까지 차선 변경을 계속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감속하여 진로를 양보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 원고차량의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위와 같은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적어도 2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이 이미 6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