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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7 2016고정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1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1. 00:30 경부터 같은 날 10:00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내에 손님으로 들어가 정당하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D을 속이고 맥주 30 병, 안주 2개, 노래방 비, 아가씨 봉사료 등 도합 68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값 등 680,000원 상당을 편취하여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등),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