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15 2013고정1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뒤쪽 등록번호판의 번호 중에 C, D의 번호 부분을 종이로 가린 상태로 2012. 11. 16 18:4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소재 죽전네거리 부근 도로 등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것이다.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증인
E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며,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자동차관리법위반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경찰 의견서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