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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8고단6293』 피고인은 2016.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D’에 접속하고 위 게임 전체 채팅창에 ‘게임머니 100만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알려준 계좌로 10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 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입금받더라도 게임 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15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8.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2018고단8410』 피고인은 2018.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테임 ‘D’에 접속하고 위 게임 전체 채팅창에 ‘게임머니 150만 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알려준 계좌로 120,000원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6경 I 명의 J은행 계좌(K)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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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