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과 2019. 7. 2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ㆍ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29.부터 2019. 11. 15.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8. 임금 100,000원, 2019. 9. 임금 800,000원, 2019. 10. 임금 870,000원, 2019. 11. 임금 2,022,581원 등 임금 합계 3,792,5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 2020. 5. 26.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