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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2 2015노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상가 업주 등에게 자신의 명함과 요양원 홍보 리플릿 등이 들어있는 봉투를 배부하였는데, 이는 요양원 홍보를 위하여 매년 의례적으로 행하던 것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요양원의 원장으로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라고만 한다

)의 광주동구의회 의원선거 E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는데, 2013. 12. 27.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광주 동구 H, I 일원에서 F, G과 함께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된 명함과 D요양원 홍보 리플릿 등이 들어있는 봉투 1,200장을 상가 업주 등에게 배부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된 인쇄물인 명함과 리플릿 등을 배부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20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