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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8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23: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도산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ㆍ좌우 주의 및 정확한 조향장치 조작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서 우회전하려고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G(30세) 운전의 H 파사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1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슬관절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파사트 승용차의 후사경 등을 찌그러트려 수리비 5,562,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손괴 확인)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