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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5 2015고정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06:40 경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거제시 D 소재 E 주유소 앞 도로 상을 하청면 쪽에서 연초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7 세, 남) 이 운전하던

G CA11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치아의 파절,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크게 다쳐 사정이 딱 하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목 격 증인의 각 법정 진술과 파손 물 분포 지점 등 )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비교적 분명히 드러나고 피해자나 목격자가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은 목격자가 거짓 진술을 한다면서 공격적 성향을 보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을 감액할 사유는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