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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3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03: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3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같은 동에 있는 혜화 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가량의 구간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본건 음주 수치가 높지 않고, 최근 5년 간 음주 운전 등의 교통범죄를 저지른 바 없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