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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2.24 2020가단104345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B과 피고 사이에 2019. 6. 17.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상금 채권의 발생 체결일 보증금액 보증기한 대출기관 2011. 4. 1. 4,500만 원 2012. 3. 30. (2020. 3. 20.까지 연장) D은행 E지점 2012. 3. 29. 9,000만 원 2013. 3. 28. (2020. 3. 20.까지 연장) 2014. 6. 25. 1억 6,150만 원 2015. 6. 24. (2020. 6. 19.까지 연장) F은행 G지점 1) 원고는 C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9. 7. 29.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최초로 발생하였고, 원고는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9. 11. 8. F은행에 117,070,464원을, 2019. 11. 28. D은행에 77,612,375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3) 소외 회사 및 C은 2019. 12. 4.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193,133,898원 = D은행 대위변제금 77,612,375원 F은행 대위변제금 잔액 115,521,184원 확정손해금 33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고(이 법원 2019차전5699), 위 지급명령은 2020. 1. 7.까지 모두 확정되었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1) 소외 회사는 2019. 6. 17. 피고와 자기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C은 2019. 6. 17. 피고와 자기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피고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경위를 아래와 같이 자인하였다. 가) 피고는 2017. 3.경부터 주식회사 H와 계속적 물품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1. I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H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