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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노116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1998년경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 외에는 모두 벌금형 전과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